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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위가 수위실 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파손, 근무지 이탈 및 허위보고, 중요우편물 분실,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누적되어 징계해고 하였다면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96
1998-05-22
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소한 것이라 하여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음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96
1998-05-22
강박에 의함 없이 사직서 작성과 제출 행위한경우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05
1998-05-20
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05
1998-05-20
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임이 분명하고 그와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고조치함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. 재결례
98부해40
1998-05-19
노조위원장이 음주를 하고 회사로 돌아와 상관에 대한 욕설 및 기계를 일부 손상하는 등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99
1998-05-18
노조위원장이 음주를 하고 회사로 돌아와 기계를 일부 손상시켰다면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99외
1998-05-18
무단결근·복장불량·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,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. 재결례
98부해94
1998-05-15
숙소에서 도박행위를 하여 의원면직 되었다가 재입사후 또 다시 숙소에서 장시간 도박행위를 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113
1998-05-15
도박행위를 하여 의원면직되었다가 재입사 후 또다시 도박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상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. 재결례
98부해113
1998-05-15
561  /  562  /  563  /  564  /  565  / 566 /  567  /  568  /  569  /  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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