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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징계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이상, 별도의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89
1998-05-27
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서이동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89외
1998-05-27
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, 그후 사과를 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에 걸쳐 당부한 사실이 있는 이상 해고처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 재결례
98부해124
1998-05-26
관리소장 등에 대한 폭언 및 근무불성실과 근무기강을 해이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 경과 후 재채용 하지 않았다하여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07
1998-05-26
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에 걸쳐 당부한 사실이 있는 이상 해당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24
1998-05-26
재직중 상·하간의 불화, 근무불성실 및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정년후 재채용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두고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07
1998-05-26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회피에 한정되지 않으며, 잉여인원에 대한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95
1998-05-26
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근로자 소속의 부장과 전무, 피신청인 등 3인이 고과평정을 하고 그 평정점의 하위자를 정리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103
1998-05-25
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, 해고회피 노력,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가 인정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103
1998-05-25
노사간 임금협정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는 협정의 무효를 위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 재결례
98기타1
1998-05-25
561  /  562  /  563  /  564  / 565 /  566  /  567  /  568  /  569  /  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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