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자금난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한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은 정당하다 재결례
98휴업1
1998-06-03
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음에도 즉각 조합원들을 업무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. 재결례
98부해92
1998-06-02
영업을 양수하면서 재취업신청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으로 보아 부당하다 재결례
98부노63,98부해297ㆍ305
1998-06-02
영업양도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까지 고용이 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40
1998-06-01
음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근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교환실 집기 등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101
1998-06-01
영업양도는,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해고주장은 이유없다. 재결례
98부해139
1998-06-01
영업양도가 인정된다 해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39
1998-06-01
음주후 폭행 및 손괴행위로 인해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뒤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징계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고 인사권 남용이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01
1998-06-01
회사가 양도·양수 되었다면 포괄승계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. 재결례
98부해140외
1998-06-01
정년퇴직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연장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정년퇴직 조치함은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재결례
99부해106
1998-05-29
561  /  562  /  563  / 564 /  565  /  566  /  567  /  568  /  569  /  5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