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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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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도 다 하지 아니하여 징계권의 남용으로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해118
1998-06-15
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사실이 채용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,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50
1998-06-15
사용자가 근무시작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앞당겼다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.
재결례
98부해120
1998-06-10
배차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아니하다가, 동 차량의 운행에 차질을 빚자, 이에 대한 전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돌려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20
1998-06-10
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사직과 무급휴직을 택일하게 한 후 이에 불응하자 해고했다면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117
1998-06-09
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스스로 의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해70
1998-06-09
사직서가 자의에 의해 작성된 이상 합의퇴직으로 보아야하며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70
1998-06-09
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결여, 근로자 대표와 미협의,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한채 피신청인에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해117
1998-06-09
해고회피 방안이 달리 없고,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115
1998-06-08
해고회피를 위한 다른방안이 없으므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한 정리해고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115
1998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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