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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2차 심문회의 조차 끝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본 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어 각하한다. 재결례
98부노32
1998-06-17
2차 심문회의 조차 끝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32
1998-06-17
택시운전기사인 신청인(근로자)이 혼자서 사납금 임금제도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자동차 키를 회수하고 구두로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승무정지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63
1998-06-17
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해고조치함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86
1998-06-16
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이 사용자에게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의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142
1998-06-16
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은 사용자에게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. 재결례
98부해142
1998-06-16
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86
1998-06-16
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22
1998-06-15
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도 다 하지 아니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. 재결례
98부해118
1998-06-15
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22
1998-06-15
561  / 562 /  563  /  564  /  565  /  566  /  567  /  568  /  569  /  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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