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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표출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지며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1998-16
1998-06-23
회사에서 직접적인 퇴사권유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련의 상황을 볼 때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결례
1998-17
1998-06-23
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합의퇴직으로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125
1998-06-22
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속기간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요건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하여, 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04
1998-06-22
사용자가 고용조정 1~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104
1998-06-22
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는 합의퇴직이다. 재결례
98부해125
1998-06-22
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의 유인물을 철거한 것은 "사용자의 지배 개입"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. 재결례
98부노41
1998-06-18
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당해 사건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. 재결례
98부해165
1998-06-18
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있고,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. 재결례
98부해165
1998-06-18
유인물 철거를 노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, 동 유인물 부착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. 재결례
98부노41
1998-06-18
561 /  562  /  563  /  564  /  565  /  566  /  567  /  568  /  569  /  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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