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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당사자의 주장이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98부해151
1998-06-25
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해151
1998-06-25
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, 이를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67
1998-06-25
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경비절감방안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노37
1998-06-24
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경비절감방안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노37
1998-06-24
회사의 각 부서 팀장들의 결의에 의한 사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144
1998-06-23
빈번한 지각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회부되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47
1998-06-23
빈번한 지각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회부되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47
1998-06-23
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,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라면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44
1998-06-23
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발언으로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177
1998-06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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