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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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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,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, 해고처분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63
1998-07-03
근무시간 중 감독위치에 있는 신청인이 오히려 술을 사들고 와서 같이 술을 마신 것은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다.
재결례
98부해162
1998-07-03
특정 공정의 채산성이 극히 저조하고 외부발주시 현저한 비용절감이 인정되는 경우 이 공정을 휴업조치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98부노12
1998-07-02
특정 공정의 채산성이 극히 저조하고 외부발주시 현저한 비용절감이 인정되는 경우 이 공정을 휴업조치한 것은 정당하며,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12
1998-07-02
노조 대의원이 노조 결의나 지시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불참할 것을 선동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노39
1998-06-29
징계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구제신청기간은 기산되며,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경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98부노39
1998-06-29
총회 유회 선언후 조합원을 즉시 귀가시키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92
1998-06-28
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다 익일 피신청인이 불응하자, 그 익일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후 21일간 무단결근 하였기에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한 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158
1998-06-26
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후 21일간 무단결근 하였기에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58
1998-06-26
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조에서 제작치도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작업을 방해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457
1998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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