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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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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무단결근, 업무장비 반납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징계된 경우, 이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 있다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.
재결례
98부해170
1998-07-08
경력란에 주요경력과 주요학력을 기재치 아니하여,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80
1998-07-07
수차의 노·사 협의회를 통하여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의후에 신청인들을 해고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.
재결례
98부해172외
1998-07-07
본 사건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인바, 본건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된다.
재결례
98부해116
1998-07-06
인사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59
1998-07-06
곤도라 사용이 폐지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주업무가 폐지된 것이 아니어서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59
1998-07-06
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,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,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16
1998-07-06
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, 근로자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과다로서 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63
1998-07-03
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고 차후 재징계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여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49
1998-07-03
기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여 피신청인을 직위해제 처분한 경우,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49
1998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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