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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,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213
1998-07-10
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의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점을 볼 때 보직대기인사명령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213_1
1998-07-10
별도의 인사규정을 갖고 있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소속 직원을 상이군경회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179
1998-07-10
근로자가 자진퇴사자는 임금과 퇴직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상당하고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98부해213
1998-07-10
피신청인들의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져버리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후 신청인회사에 보관중인 피신청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171
1998-07-09
운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가 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요지의 대자보를 회사 게시판에 붙이자 이에 해고처분한 것은 정비불량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23
1998-07-09
회사측의 정비불량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반노동조합 행위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23
1998-07-09
해당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객관성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정리 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171
1998-07-09
근로자가 무단결근, 업무장비 반납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징계된 경우, 이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 있다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98부해170
1998-07-08
신청인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(주)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187
1998-07-08
551  /  552  /  553  /  554  /  555  /  556  / 557 /  558  /  559  /  5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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