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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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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수시로 폭언 및 소란을 피우고 무단으로 차량운행을 결행하는가 하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 한 사실은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92
1998-07-14
만성적자인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괄사표를 받고 정리해고 기준을 세워 일부 사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32
1998-07-14
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10,98부노28
1998-07-14
만성적자인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괄사표를 받고 정리해고 기준을 세워 일부 사원들을 해고한 경우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32
1998-07-14
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장소를 통로에 지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.
재결례
98부해110,98부노28
1998-07-14
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수시로 폭언 및 소란을 피우고 무단으로 차량운행을 결행하는가 하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 한 사실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192
1998-07-14
단체협약의 규정대로 2/3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해고를 결정 한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181
1998-07-13
징계처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인데도 징계위원장의 직권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면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81
1998-07-13
전화상으로 폭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써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은 되나 징계규정상 해고의 사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.
재결례
98부해166
1998-07-13
근로자가 희망퇴직일 이전에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리한 본건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.
재결례
98부해261
1998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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