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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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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절감방안중의 하나로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뒤 타직종 전환이 어려운 운전 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11
1998-07-22
근로자가 비리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27
1998-07-21
근로자가 비리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처리한 경우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27
1998-07-21
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
재결례
98부해82
1998-07-20
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채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.
재결례
98부해160
1998-07-16
무단결근, 상사의 지시사항 불이행, 허위사실 유포, 불법유인물 배포 및 타사원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.
재결례
98부해160
1998-07-16
수습근로자에 대해 본 채용을 거부할만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168
1998-07-15
노조대의원을 폭행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182
1998-07-15
노조 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,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.
재결례
98부해182
1998-07-15
수습근로자에 대해 본 채용을 거부할만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168
1998-07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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