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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,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191
1998-07-28
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고는 볼 수 없고, 정리해고 대상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않아 부당해고라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해191
1998-07-28
해고자 선정을 동일직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폐지·축소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99외
1998-07-28
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수차 주지시켰을 경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를 계약 해지 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96
1998-07-28
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 하였는바 여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해197
1998-07-27
총지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곧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.
재결례
98부해190
1998-07-27
사납금 미납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미납금을 그달 임금지급일에 공제수납하고 잔여분만 지급하는 형식을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왔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98부해197
1998-07-27
원도급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한 휴업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
재결례
98-2784
1998-07-24
차량운전자가 요금함 버튼기를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(약 1,500원~4,500원)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38
1998-07-22
차량운전자가 요금함 보턴키를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(약 1,500원∼4,500원)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38
1998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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