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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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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는바,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.
재결례
98부해186
1998-08-18
무단결근과 직무 태만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86
1998-08-18
정년초과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,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고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면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
재결례
98부해218ㆍ219ㆍ222
1998-08-18
산재요양 종결 이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121일간 자가치료했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10
1998-08-17
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서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
재결례
98부해216
1998-07-29
해고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재결례
98부해216
1998-07-29
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면 비조합원이 해고대상자와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15
1998-07-29
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4급사원을 7급경비원으로 전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09
1998-07-29
건설 공사 마무리단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감원이 필요한 시기로써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계약 해지함은 정당한 해고라 하겠다.
재결례
98부해196
1998-07-28
부서내의 최하위 점수를 받은자를 해고대상으로 삼은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199
1998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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