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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,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233
1998-08-20
운송수입금 미납입, 상사명령 거부, 회사의 위신 및 명예손상을 한 비위행위로서 이는 단협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함이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33
1998-08-20
정직2월의 처분을 내리자, 이에 격분하여 상사인 지점장에게 욕설과 언쟁을 하여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경우 이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41
1998-08-20
정리해고가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면, 단순히 노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80
1998-08-19
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11
1998-08-19
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48ㆍ98부해205
1998-08-19
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봐야 하므로 징계처분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가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48ㆍ98부해205
1998-08-19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, 해고회피노력, 대상선정의 합리성과 객관성, 노동조합(근로자)과의 협의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11
1998-08-19
전임자가 아닌 노조 지회장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일반 사원과 동일하게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.
재결례
98부해80외
1998-08-19
수습중인 근로자를 지시불응과 능력부족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03
1998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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