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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금 입금요청서를 자필로 작성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할 수 있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 재결례
98부해259
1998-08-28
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리해고로써 근기법상의 유효 요건을 결하여 행한 본건의 경우 부당하다 재결례
98부해231
1998-08-26
노동관련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여타의 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도 볼 수 없다 재결례
98부해212
1998-08-26
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발언을 은밀이 녹음, 공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를 잃게 한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. 재결례
98부해212
1998-08-26
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고 해도 일정한 기준없이 근로자들을 선별수리하여 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31
1998-08-26
단위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해산하였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, 기존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있다 재결례
98부노45
1998-08-25
조직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재결례
98부노45
1998-08-25
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차량 열쇠를 반납한 것을 임의 사직으로 보고 징계절차도 없이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38
1998-08-24
해고를 함에 있어 소정에 따른 징계절차 없이 행해 졌다면 부당한 징계(해고)이다. 재결례
98부해238
1998-08-24
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 격분하여 상사인 지점장에게 욕설과 언쟁을 하여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경우 정당하다 재결례
98부해241
1998-08-20
551 /  552  /  553  /  554  /  555  /  556  /  557  /  558  /  559  /  5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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