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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측의 승무정지 사유가 건강상태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뚜렷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54
1998-09-01
근로자들이 복직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상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. 재결례
98부해198
1998-09-01
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함께 수령했다면 이 의원면직은 합의퇴직이다. 재결례
98부해208
1998-08-31
고속버스 운전기사를 차량공회전이나 과속ㆍ추월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8부해276
1998-08-31
상급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따라 의원면직 조치했는바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236
1998-08-29
근로자가 희망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동료근로자로 하여금 대신 사직서를 작성·제출케 한 후, 이를 근거로 의원면직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236
1998-08-29
퇴직금 입금요청서를 자필로 작성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. 재결례
98부해259
1998-08-28
전자게시문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게시한 사문서를 취소한 것, 근로자에게 경고장 발부 및 진급 누락을 시킨 것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 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51
1998-08-28
회사의 정당한 인사기준에 의거 신청인에 경고장 발부 및 진급에 누락시킨 것 등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51
1998-08-28
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한 것은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어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217
1998-08-28
541  /  542  /  543  /  544  /  545  /  546  /  547  /  548  /  549  / 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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