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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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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, 신청인 한 사람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의 절차를 밟기 위해 본사에 대기발령한 바 이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53
1998-09-03
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과 보증관계를 맺고 급여가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하여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40
1998-09-03
정리해고가 불가피하여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며,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53
1998-09-03
야간경비원이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취침한 사실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232
1998-09-02
근로자대표와 60일(현행 50일)전 통보에 의해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다.
재결례
98부해243
1998-09-02
부도난 회사의 공장, 시설을 임차하여 동일장소, 동일업종으로 이전 회사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한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해157
1998-09-02
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243
1998-09-02
야간경비원이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취침한 사실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232
1998-09-02
사업부진을 이유로 위 사업체를 폐업조치 하였는바, 사업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건 의원면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.
재결례
98부해198
1998-09-01
근로자를 건강상의 문제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54
1998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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