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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경영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 스스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·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 조치한 것은 합의퇴직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249
1998-09-09
촉탁직은 채용 및 임기에 대하여 일반 사원과는 달리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며, 임기만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시킴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319
1998-09-09
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퇴직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249
1998-09-09
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간부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사직서 중 일부를 선별하여 수리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조치이다. 재결례
98부해239
1998-09-08
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간부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사직서중 일부를 선별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239
1998-09-08
사업주를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었으나 낙서를 누가 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정직20일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48
1998-09-08
유인물을 무단 제작ㆍ배부와 직속상사에 대한 폭력행사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8부노58ㆍ98부해262
1998-09-08
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협박한 사실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42
1998-09-07
업무가 바쁜 상태에서 조리한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중국음식점 주방장을 즉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39
1998-09-07
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협박한 사실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해고 조치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42
1998-09-07
541  /  542  /  543  /  544  /  545  /  546  /  547  / 548 /  549  /  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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