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근로자에게 잠정적인 조치로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판정된다. 재결례
98부해281
1998-09-14
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잠정적인 조치로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다. 재결례
98부해281
1998-09-14
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,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73
1998-09-14
사실과 달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정직 또는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55
1998-09-12
회사 비방 내용의 불법 유인물 배포, 학력과 경력 위조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55
1998-09-12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정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280
1998-09-12
집단적인 사직서 제출로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서 선별수리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. 재결례
98부해331
1998-09-11
간부 전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331
1998-09-11
개전의 정이 없이 징계조치에도 비위행위를 계속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69
1998-09-10
사전 결근계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건강상의 사정이 없었는데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69
1998-09-10
541  /  542  /  543  /  544  /  545  /  546  / 547 /  548  /  549  /  5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