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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임금지급시 해당 월의 실적급이 포함되지 않아 과격하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85
1998-09-22
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 별도규정이 없는 데도 임의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22
1998-09-21
단체협약상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는데도 임의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22
1998-09-21
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자 이에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97
1998-09-21
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, 근로자측과 사전 협의, 해고회피 노력,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정리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250
1998-09-17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50
1998-09-17
화학제품 제조업체의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작업현장에서 야간근무 중 음주를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이상,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53
1998-09-15
근로자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금을 횡령하고,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52
1998-09-15
화재폭발 위험이 큰 작업현장에서 야간근무시간 중에 음주(소주 2병)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노53
1998-09-15
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, 근무중 도박을 한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73
1998-09-14
541  /  542  /  543  /  544  /  545  / 546 /  547  /  548  /  549  /  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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