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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291,98부해293
1998-09-25
1일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314
1998-09-25
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268
1998-09-24
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268
1998-09-24
근로자가 직무교육에 현저히 태만하게 응하고 사납금 상습 미납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노68
1998-09-23
직무교육 미참여, 사납금 상습 미납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68
1998-09-23
임금지급시 실적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격하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함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. 재결례
98부해385
1998-09-22
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역하던 중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으나 기왕의 전과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된바, 이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이다 재결례
98부해266
1998-09-22
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없고 급조한 고과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83
1998-09-22
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실형을 살다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근로자를 기왕의 전과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된바, 이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이다. 재결례
98부해266
1998-09-22
541  /  542  /  543  /  544  / 545 /  546  /  547  /  548  /  549  /  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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