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해291,98부해293
1998-09-25
1일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해314
1998-09-25
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268
1998-09-24
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268
1998-09-24
근로자가 직무교육에 현저히 태만하게 응하고 사납금 상습 미납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노68
1998-09-23
직무교육 미참여, 사납금 상습 미납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68
1998-09-23
임금지급시 실적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격하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함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.
재결례
98부해385
1998-09-22
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역하던 중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으나 기왕의 전과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된바, 이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이다
재결례
98부해266
1998-09-22
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없고 급조한 고과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83
1998-09-22
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실형을 살다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근로자를 기왕의 전과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된바, 이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이다.
재결례
98부해266
1998-09-22
541
/
542
/
543
/
544
/
545
/
546
/
547
/
548
/
549
/
55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