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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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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것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행정처분이 아닌 초심지노위 결정은 중노위 재심대상이 아니다
재결례
98재해4
1998-09-30
근로자가 5차례에 이르는 근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근무 지시를 거부하였다면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74
1998-09-29
시외버스 운전자가 승무하면서 도중 수입금을 회사에 바르게 입금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통념상으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90
1998-09-29
시외버스 운전자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바르게 입금하지 않았다면 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해고사유가 된다.
재결례
98부해290
1998-09-29
근로자가 5차례에 이르는 근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근무 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74
1998-09-29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, 근로자와의 성실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92
1998-09-28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, 근로자와의 성실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292
1998-09-28
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권고에 의거 자필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자진퇴직이다.
재결례
98부해275
1998-09-26
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 대상임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275
1998-09-26
1일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14
1998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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