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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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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근로자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당해고에 관한 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시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기각한다.
재결례
98부해393
1998-10-02
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노조 설립신고일에 징계양정에 벗어나 해고처분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387
1998-10-02
정리해고가 불가피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결여했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29
1998-10-02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면 정당한 정리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416
1998-10-02
"다단계 판매 홍보물 배부행위" 및 "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"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
재결례
98부해459외
1998-10-02
학·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.
재결례
98부노49
1998-10-01
퇴직금 수천만원 과다지급, 상위직급의 임금 과다수령 등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78
1998-10-01
파업 기간 중 출근의지는 있으나 출근저지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부당하다.
재결례
부해308외
1998-10-01
회사의 경영악화로 순환휴직을 권유받은 조합원들이 거부하자 다시 6개월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.
재결례
98부해325외
1998-10-01
11회에 걸쳐 허위 출장품의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출장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한 경우,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02
1998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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