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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자가 사용자에게 1998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3차례에 걸쳐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8부노57
1998-10-07
폭언 당사자인 상무가 징계회의 의장으로 징계회의를 주도하는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되고, 과거 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보아,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된다. 재결례
98부해338
1998-10-07
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38
1998-10-07
사용자는 임금협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3%를 인상 지급하였기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8부노57
1998-10-07
사표를 쓰던지 징계회부 되던지 하라는 말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50
1998-10-03
근로자의 비위사실인 경력 허위고지,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03
1998-10-03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,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355
1998-10-03
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88
1998-10-02
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징계절차상에도 피징계자인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136
1998-10-02
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을 혐오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354
1998-10-02
541 /  542  /  543  /  544  /  545  /  546  /  547  /  548  /  549  /  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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