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금, 상여금 등의 저하없이 자택대기발령을 한 것은, 회사 경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므로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317
1998-10-12
학·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노49
1998-10-12
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,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,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342
1998-10-09
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교부 요청에 발급교부를 자체하여 입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
98부노75
1998-10-09
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,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,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342
1998-10-09
노조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사용자의 재직증명 발급 교부 지체가 의도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. 재결례
98부노75
1998-10-09
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311
1998-10-08
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가 차량의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고, 5일간 무단결근하며,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해 경제적 손실을 주자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79
1998-10-08
위조싸인건외에 학력사칭(고졸임에도 대학교중퇴로 기재)을 추가하여 재징계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311
1998-10-08
운송수입금 횡령, 배차시간 미준수, 무단결근, 업무상 과실로 손실유발 등을 범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279
1998-10-08
531  /  532  /  533  /  534  /  535  /  536  /  537  /  538  /  539  / 54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