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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, 이를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59
1998-10-26
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각하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93
1998-10-23
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88
1998-10-23
근로자가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소명의 기회 부여를 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136
1998-10-21
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설립신고를 한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387
1998-10-20
노사가 협의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를 적용받는 해당 근로자가 몰랐다면 그러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, 처음 공고와는 달리 전산직에게 불리하게 판정하였다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29
1998-10-20
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장이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. 재결례
98부해347
1998-10-19
출근하는데도 업무지시를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출근은 일방적인 행위일뿐 회사에서 신청인을 정식 채용하여 근무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349
1998-10-16
기획과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유포한 행위는,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. 재결례
98부해378
1998-10-16
현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원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. 재결례
98부해382
1998-10-13
531  /  532  /  533  /  534  /  535  /  536  /  537  /  538  / 539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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