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, 이를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59
1998-10-26
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각하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93
1998-10-23
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노88
1998-10-23
근로자가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소명의 기회 부여를 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136
1998-10-21
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설립신고를 한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387
1998-10-20
노사가 협의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를 적용받는 해당 근로자가 몰랐다면 그러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, 처음 공고와는 달리 전산직에게 불리하게 판정하였다면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29
1998-10-20
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장이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.
재결례
98부해347
1998-10-19
출근하는데도 업무지시를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출근은 일방적인 행위일뿐 회사에서 신청인을 정식 채용하여 근무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349
1998-10-16
기획과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유포한 행위는,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.
재결례
98부해378
1998-10-16
현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원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.
재결례
98부해382
1998-10-13
531
/
532
/
533
/
534
/
535
/
536
/
537
/
538
/
539
/
54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