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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장기간에 걸쳐 무단이석 등을 반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. 재결례
98부노81
1998-11-01
비조합원과 조합원 간에 임금 인상에 차등이 있다해도 목적이나 동기에서 노조를 무력화 시킬 의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62
1998-11-01
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인 이상,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85ㆍ98부해374
1998-11-01
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근로자 대표와 형식적인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17
1998-11-01
신청인은 그만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한다. 재결례
98부해485
1998-11-01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,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355
1998-10-31
경력 허위고지,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,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징계처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03
1998-10-31
사표를 쓰던지 징계회부 되던지 하라는 말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50
1998-10-30
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8부해354
1998-10-27
구두 또는 서한문의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62
1998-10-27
531  /  532  /  533  /  534  /  535  /  536  /  537  / 538 /  539 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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