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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고의 보고를 지연 및 허위로 한 행위, 상사에 폭언한 행위 등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64
1998-11-02
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60
1998-11-02
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"사직서 수리기준"을 적용하여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82
1998-11-02
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는 신청인이 사회 초년생인 것을 고려할 때 해고까지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427
1998-11-02
조직 구성원으로서 행동이 불량하여 전보발령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다시 직권면직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. 재결례
98부해395
1998-11-02
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막연히 반노조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. 재결례
98부노95
1998-11-02
정리해고시 '긴박한 경영상 필요'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원의 객관적·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인정된다. 재결례
98부해477
1998-11-01
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또는 양정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. 재결례
98부해345
1998-11-01
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19
1998-11-01
무단결근과 근무성적 불량 등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96
1998-11-01
531  /  532  /  533  /  534  /  535  /  536  / 537 /  538  /  539 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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