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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종전에 승무하던 차와 번호가 다르고 다소 노후된 차량을 배차받었다 하여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102
1998-11-06
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보완하도록 2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 재결례
98부해412
1998-11-06
인사발령시 파견기간,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20
1998-11-04
인사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조치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본다. 재결례
98부해420
1998-11-04
고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와 하급직 직원은 회사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28
1998-11-03
근로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"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"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. 재결례
98부노106,부해439
1998-11-03
하위급직원은 주차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주차한 사실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328
1998-11-03
신규채용시 직급·호봉과 근무부서를 확정, 인사발령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 초년생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27
1998-11-02
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고, 과반수 노조와 협의가 있었다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또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부서의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477
1998-11-02
출장근로자가 출장비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, 사용자의 유용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반증이 없을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25
1998-11-02
531  /  532  /  533  /  534  /  535  / 536 /  537  /  538  /  539 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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