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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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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무단결근(5일 이상)하고,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사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함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96
1998-11-11
잦은 지각, 결근 등 근무태만을 사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고, 정황을 살피건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85ㆍ98부해374
1998-11-11
출마자격이 없는 자를 근태불량으로 해고한 것이 노조위원장 출마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
재결례
98부노85
1998-11-11
징계해고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, 구체적 입증없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.
재결례
98부해472
1998-11-07
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.
재결례
98부노132,부해472
1998-11-07
신청인의 해고사유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.
재결례
98부해472외
1998-11-07
근로자에게 재심신청 이유에 대한 두차례의 보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재결례
98부해412
1998-11-06
"도중회차" 사실은 취업규칙 위반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며,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공익성이 요구되는바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도중회차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29
1998-11-06
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재결례
98부노102
1998-11-06
마지막회 버스운행에서 도중회차가 관행적이었더라도 도중회차에 대한 회사의 중징계 경고가 있었음에도 계속했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29
1998-1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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