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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고의 보고 지연 및 허위보고와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64
1998-11-24
상사에 대한 폭언과 위계 및 사내질서를 문란시키고 여러 번의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60
1998-11-23
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,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 별도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82
1998-11-23
비조합원은 근무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인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대로 동일률로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노조무력화 의도가 없으므로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노62
1998-11-18
지각과 무단이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수차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98부노81
1998-11-17
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운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은 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13, 98부노111
1998-11-17
그만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제신청을 각하한다. 재결례
98부해485
1998-11-16
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19
1998-11-16
근로자가 작업중 부상을 입어 공상처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, 근로자가 회사 비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45
1998-11-12
사업주가 임의로 선정한 근로자대표와 형식적인 노사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대상선정기준없이 근로자 1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17
1998-11-11
531  /  532  /  533  / 534 /  535  /  536  /  537  /  538  /  539 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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