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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직 2년여 기간중 70일이 넘게 결근하는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던 중 또다시 16일간 무단결근하자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
98부해422
1998-12-01
이건 무단결근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심지노위가 이의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97
1998-12-01
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의 폭행 및 폭언 등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 대다수가 탄원하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84
1998-12-01
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당사자간 화해한 경우 재결례
98부해539
1998-12-01
시용채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1개월만의 근무결과만을 가지고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8부해447
1998-12-01
시용채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1개월만의 근무결과만을 가지고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8부해447
1998-12-01
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, 개입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95
1998-11-27
근로자의 출장비 정산신청이 사규를 위배하였고, 근로자가 위 금액을 유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반증이 없어 위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98부해425
1998-11-27
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급격히 악화시켜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재결례
98-1536
1998-11-26
잦은 지각과 조회 불참 및 무단결근에 대해 이미 전보발령을 통한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95
1998-11-24
531  /  532  / 533 /  534  /  535  /  536  /  537  /  538  /  539 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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