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정리해고에 앞서 장기간 유급휴가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지 및 기구축소된 부서에서 근무하던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정리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398
1998-12-02
신문기자직에 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기간 중에 기자직을 사칭하고 사문서를 위조·사용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557
1998-12-02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, 노조와의 성실 협의 사실이 인정되면 정리해고자의 선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554
1998-12-02
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117
1998-12-02
부도회사의 생산시설을 임대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같은 거래처에 납품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고,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7부해219
1998-12-02
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, 과거에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97부노81외
1998-12-02
거래업체로부터 현금 및 선물수수는 물론 아가씨·술 접대를 받은 것은 사원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76
1998-12-02
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노조간부로 취임하기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주장은 이유없다.
재결례
98부해542외
1998-12-02
부분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양정상 해고는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487
1998-12-02
확인되지 않은 노조 위원장의 비위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전 조합원에게 배포하였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
재결례
98부해515외
1998-12-02
531
/
532
/
533
/
534
/
535
/
536
/
537
/
538
/
539
/
54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