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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정리해고에 앞서 장기간 유급휴가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지 및 기구축소된 부서에서 근무하던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정리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398
1998-12-02
신문기자직에 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기간 중에 기자직을 사칭하고 사문서를 위조·사용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57
1998-12-02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, 노조와의 성실 협의 사실이 인정되면 정리해고자의 선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554
1998-12-02
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117
1998-12-02
부도회사의 생산시설을 임대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같은 거래처에 납품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고,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7부해219
1998-12-02
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, 과거에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7부노81외
1998-12-02
거래업체로부터 현금 및 선물수수는 물론 아가씨·술 접대를 받은 것은 사원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76
1998-12-02
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노조간부로 취임하기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주장은 이유없다. 재결례
98부해542외
1998-12-02
부분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양정상 해고는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487
1998-12-02
확인되지 않은 노조 위원장의 비위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전 조합원에게 배포하였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 재결례
98부해515외
1998-12-02
531 /  532  /  533  /  534  /  535  /  536  /  537  /  538  /  539  /  5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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