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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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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, 사직서 제출후 3개월 가까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
재결례
98부해400
1998-12-03
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,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.
재결례
98부해438
1998-12-03
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해고 사유 발생이후 효력발생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.
재결례
97부해195
1998-12-03
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함이 없이 2개월 26일간이 경과한 후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부당해고라함은 이유 없다.
재결례
98부해400
1998-12-03
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케 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노87
1998-12-03
노조의 거부로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80
1998-12-02
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453
1998-12-02
근로자가 아파트 TV난시청 공사의 수급자인 시공업체로부터 공사기간 중에 100만원을 사례비로 받아 상사에 보고하지도 않고 유용한 것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514
1998-12-02
취업규칙상 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하여 게시 하거나 배포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,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.
재결례
98부해576
1998-12-02
근로자 채용시 시용에 관한 기준, 내용,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용중이라는 이유로 해고절차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31
1998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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