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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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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측이 직원들과 합세하여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심리적인 강박을 준 것은 강압에 의한 비진의 사직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다.
재결례
98부해390
1998-12-09
근로자의 감원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결하였다면 정당한 정리해고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449
1998-12-09
노동조합 설립 직후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해고의 시기나,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판단된다.
재결례
98부노127
1998-12-08
노동조합 설립 직후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8부노127
1998-12-08
정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08
1998-12-07
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,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70
1998-12-05
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해498
1998-12-05
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98
1998-12-05
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70
1998-12-05
노사간의 무쟁의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원들의 집회와 과격한 항의를 유발하게 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노87
1998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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