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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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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
재결례
98부해432
1998-12-16
무단결근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노97
1998-12-15
근로자가 징계받을 때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자 사용자가 4,5개월마다 전보발령한 것은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90
1998-12-15
사용자에게 보고를 지연하거나, 지시사항을 지연처리하거나 미온적인 처리를 이유를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84
1998-12-14
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작업 중 하위직 근로자와 싸워 부상을 입히고 평소 위협적인 언행을 해오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, 동료근로자 대다수가 탄원하자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98부해384
1998-12-14
취업규칙에 배차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정직 및 경고 사유로 규정한 사실등으로 보아 배차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483
1998-12-11
병원의 병리사인 근로자가 간호사에게 혈소판 농축액을 불출시 B형을 불출하여야 하나 O형을 불출하여 환자에게 수혈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감봉3월의 경징계 조치를 한 반면에 당해 근로자만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428
1998-12-11
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확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390
1998-12-09
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원직복직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.
재결례
98부해402ㆍ98부노93
1998-12-09
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되자 청산인이 전 직원을 해고처분한 경우,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.
재결례
98부해402ㆍ98부노93
1998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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