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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출자금 인출 불법집행, 조합공금 불법사용, 부설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은 부분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양정상 해고는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. 재결례
98부해487
1998-12-24
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터잡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노117
1998-12-24
근로자 채용시 시용에 관한 기준, 내용,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용중이라는 이유로 해고절차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431
1998-12-23
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잘못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 책임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노81
1998-12-22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정리해고에 앞서 장기간 유급휴가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건으로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398
1998-12-22
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의 비위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배포한 행위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515
1998-12-21
근로자가 사업상 관계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유용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514
1998-12-21
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다. 재결례
98부해422
1998-12-19
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입사 1년 6개월만에 과실로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재산상 손실을 유발시켰다면 이는 해고사유가 된다. 재결례
98부해442
1998-12-16
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562
1998-12-16
521  /  522  /  523  /  524  /  525  /  526  / 527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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