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출자금 인출 불법집행, 조합공금 불법사용, 부설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은 부분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양정상 해고는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.
재결례
98부해487
1998-12-24
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터잡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노117
1998-12-24
근로자 채용시 시용에 관한 기준, 내용,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용중이라는 이유로 해고절차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431
1998-12-23
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잘못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 책임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노81
1998-12-22
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정리해고에 앞서 장기간 유급휴가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건으로서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398
1998-12-22
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의 비위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배포한 행위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515
1998-12-21
근로자가 사업상 관계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유용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514
1998-12-21
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다.
재결례
98부해422
1998-12-19
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입사 1년 6개월만에 과실로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재산상 손실을 유발시켰다면 이는 해고사유가 된다.
재결례
98부해442
1998-12-16
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562
1998-12-16
521
/
522
/
523
/
524
/
525
/
526
/
527
/
528
/
529
/
53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