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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간부들이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그중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만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33
1999-01-06
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작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8부노146
1999-01-05
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작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146
1999-01-05
복귀할 사업장이 폐쇄된 점으로 보아 본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초심지노위 판정은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정직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. 재결례
98부해438
1998-12-30
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선물수수 및 향응접대 등이 적발되어 해고되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476
1998-12-28
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, 게시했더라도 유인물의 내용, 성질,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 인정된다. 재결례
98부해576
1998-12-28
사직 종용 등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, 회사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98부해453
1998-12-28
신청인 직급의 14%정도가 비연고지 근무를 하고 있는점으로보아 부당전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8부노131ㆍ98부해542
1998-12-28
휴업기간 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하여 동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 재결례
98-6085
1998-12-28
부도회사의 생산시설 임대차는 그 내용이 사업의 임대차에 상당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이들을 배척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7부해219
1998-12-26
521  /  522  /  523  /  524  /  525  / 526 /  527 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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