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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규에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94
1999-01-12
회사의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이 인정되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 후 복직을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 1년간 휴직을 실시했다면, 휴직조치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것이다. 재결례
98부해502
1999-01-12
유통업체의 지점장으로서 불법카드 유통행위와 상가난매행위는 사규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94
1999-01-12
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복직을 조건으로 1년 휴직 동의서를 받은 경우, 이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. 재결례
98부해502
1999-01-12
휴업조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면 휴업수당을 노동관계법 규정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8휴업2
1999-01-12
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각한다. 재결례
98부노137
1999-01-11
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448
1999-01-11
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인 3월을 경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것이다. 재결례
98부노137
1999-01-11
쟁의기간 중 신분을 보장한다는 단협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중인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8부해538외
1999-01-11
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98부해448
1999-01-11
521  /  522  /  523  /  524  / 525 /  526  /  527 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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