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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과의 협의하기로 하고, 일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선정이라 볼 수 없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75외
1999-01-18
근무중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폭언으로 항명하고 야간근무중 일방적으로 조퇴계를 작성한 뒤 퇴근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02
1999-01-16
근로자가 마을버스 운전 기사직에 있는 자로서 운전중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재산상 손실을 초래, 난폭운전으로 민원야기, 직장상사인 상무를 폭행하여 규율및 질서문란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64
1999-01-15
사직을 권유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임의로 직장에 나오지 않고 밀린 임금도 정산해 갔다면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. 재결례
98부해553
1999-01-15
근로자가 쌍방 폭행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직장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직장에 있던 소지품을 챙겨 갔으며 밀린 임금도 정산하여 갔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직장을 사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53
1999-01-15
운전 부주의로 사고 초래, 난폭운전으로 민원 야기, 상사 폭행 등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64
1999-01-15
새로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치 않은 것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488
1999-01-13
회사의 해고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, 교통사고를 재발하여 당해 규정에 따라 해고조치 한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로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90
1999-01-13
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90
1999-01-13
소속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, 새 관리회사가 이전 회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. 재결례
98부해488
1999-01-13
521  /  522  /  523  / 524 /  525  /  526  /  527 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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