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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무상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
98-1484
1999-01-21
사용자가 지배,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561
1999-01-20
사용자가 지배,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561
1999-01-20
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인정된 해고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
98부해530
1999-01-19
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키로 노조와 합의하고, 회사가 제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합리적인 기준임을 인정한바,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98부해481
1999-01-19
회사가 제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합리적인 기준임이 인정되는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81
1999-01-19
정리해고 대상사 선정이 적극적인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입증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 이다. 재결례
98부해530
1999-01-19
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다면,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사업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 중 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인원만을 해고한 것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75
1999-01-18
판매실적이 단지 다른 영업직 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와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 이상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
98부노72
1999-01-18
판매실적이 직위와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노72
1999-01-18
521  /  522  / 523 /  524  /  525  /  526  /  527 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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