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8부노124,125및98부해520,521
1999-01-28
직원과 이용회원을 선동, 50여명을 업무용 차량에 태워 서울시지부로 몰려가 항의 농성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질서문란행위 주도 혐의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72
1999-01-25
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,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8부노156
1999-01-25
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,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노156
1999-01-25
집무실 및 자택을 찾아가 복직을 요구하며 폭언과 집무실에 침을 뱉은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72
1999-01-25
단협의 징계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 했다면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00
1999-01-23
근로자가 특정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합의퇴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611
1999-01-23
근로자가 특정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611
1999-01-23
단협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500
1999-01-23
초심 결정서를 송달받고 재심 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신청한 것은 각하한다 재결례
98휴업3
1999-01-22
521  / 522 /  523  /  524  /  525  /  526  /  527 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