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벽지위로금 지급과 본사 출근 명령에 비조합원과 조합원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노147
1999-01-29
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.
재결례
98부해583
1999-01-29
복직의사를 밝히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승무가능확인서의 제출만을 고집하여 복직원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해620
1999-01-29
요구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짧고 제출요구 서류가 관리규약과 달라 일부만 제출한 경우, 서류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해592
1999-01-29
복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"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"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복직원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98부해620
1999-01-29
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해당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.
재결례
98부해583외
1999-01-29
비노조원과 노조원을 차별대우하여 노조 사무장인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98부노147
1999-01-29
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517
1999-01-28
취업규칙 등에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보, 변명 기회 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.
재결례
98부해517
1999-01-28
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
재결례
98부노124ㆍ125및98부해520ㆍ521
1999-01-28
521
/
522
/
523
/
524
/
525
/
526
/
527
/
528
/
529
/
53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