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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벽지위로금 지급과 본사 출근 명령에 비조합원과 조합원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노147
1999-01-29
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. 재결례
98부해583
1999-01-29
복직의사를 밝히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승무가능확인서의 제출만을 고집하여 복직원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해620
1999-01-29
요구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짧고 제출요구 서류가 관리규약과 달라 일부만 제출한 경우, 서류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92
1999-01-29
복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"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"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복직원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620
1999-01-29
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해당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. 재결례
98부해583외
1999-01-29
비노조원과 노조원을 차별대우하여 노조 사무장인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노147
1999-01-29
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517
1999-01-28
취업규칙 등에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보, 변명 기회 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. 재결례
98부해517
1999-01-28
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재결례
98부노124ㆍ125및98부해520ㆍ521
1999-01-28
521 /  522  /  523  /  524  /  525  /  526  /  527  /  528  /  529  /  5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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