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 집기 대부분을 파손시킨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16외
1999-02-03
법정관리중의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시키기로 한 경우, 기존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받기위해 희망퇴직에 응했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것이다. 재결례
98부해596
1999-02-03
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해갔다면 이는 합의퇴직이다. 재결례
98부해585
1999-02-02
사직서 제출시 강압이 없었고 사직서 수리시까지 사직서 반려요구나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사직서 수리 사실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. 재결례
98부해558
1999-02-02
사직서 제출시 강압이 없었고, 사직서 수리시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이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558
1999-02-02
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해갔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585
1999-02-02
4개월 전 부상으로 산재신청을 요구하자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보고 해고했으나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그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434
1999-02-01
채용1개월만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용규정을 적용, 즉시 해고하였음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523
1999-02-01
징계위에 회부된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,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434
1999-02-01
채용 1개월만에 근로자의 업무 및 관리능력 부재, 지시 불이행, 업무추진의 적극성 결여, 직권남용 등을 사유로 채용 1개월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23
1999-02-01
511  /  512  /  513  /  514  /  515  /  516  /  517  /  518  /  519  / 5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