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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방적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(2급20호봉에서 2급10호봉으로)한 것은 그 유효요건 및 절차를 모두 결한 것으로 부당감봉처분이라 인정된다. 재결례
98부해645
1999-02-10
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킨 자에 대해 다른 사유들을 보강하여 다시 징계면직한 경우 해고사유가 합당하다면 정당해고이다. 재결례
98부해619
1999-02-10
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652
1999-02-09
인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며,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, 인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로 부당 전보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405
1999-02-09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에 해당되지 않는다. 재결례
98부해405
1999-02-09
유니온 숍 협정을 맺은 사업장에서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게 노조탈퇴시 해고됨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고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652외
1999-02-09
근로자가 출근부를 임의로 변조하고 상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81
1999-02-05
근로자가 출근부를 임의로 변조하고 상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, 배포한 경우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81
1999-02-05
음주상태에서 노조원들과 밤중에 함께 몰려가 경비원을 폭력을 행사하여 징계해고 되었다면 정당하고,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98부해616
1999-02-03
변경전의 퇴직금제도(누진제)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신청인 등이 이에 응하여 희망퇴직을 하였는 바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 볼 수 있다. 재결례
98부해596
1999-02-03
511  /  512  /  513  /  514  /  515  /  516  /  517  /  518  / 519 /  5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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