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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보발령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전보발령을 거부하는 사유로 처의 임신과 출산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15
1999-02-22
근로자가 요금유용 혐의를 받고 이를 시인하는 시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60
1999-02-19
앞으로도 당분간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것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비록 회사가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가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. 재결례
98부해641
1999-02-12
폐업결정이 난 회사에서 스스로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641
1999-02-12
휴업계획신고서상 휴업기간종료일에 사직했다 하더라도 휴업일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고, 휴업수당 및 퇴직금정산을 하였다면 사실상 휴업기간종료일 이후 사직한 것으로 본다 재결례
98-6528
1999-02-12
3개월이 지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무효를 주장한바 없고 위로금 반환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희망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. 재결례
98부해541
1999-02-11
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한 바 없고 위로금의 입금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의 반환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희망퇴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. 재결례
98부해541
1999-02-11
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킨 자에 대해 다른 사유들을 보강하여 다시 징계면직한 경우 해고사유가 합당하다면 이중징계가 아니다. 재결례
98부해619
1999-02-10
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나, 피신청인과의 합의(동의)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한 것은 무효라고할것이다. 재결례
98부해645
1999-02-10
`동료 폭행"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이 타당한 이상,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`예비 승무"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다. 재결례
99부해727,99부해728
1999-02-10
511  /  512  /  513  /  514  /  515  /  516  /  517  / 518 /  519  /  5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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