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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.(2) 재결례
98부노160ㆍ98부해623
1999-03-02
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(3) 재결례
98부노160및98부해623
1999-03-02
1. 업무상 보고서 제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 재결례
98부해492
1999-02-26
2. 업무상 보고서 제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 재결례
98부해492
1999-02-26
관리소장의 명령 불복종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. 재결례
98부해632
1999-02-25
단체협약에 징계 정직기간이 최장 30일로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징계권 남용이다. 재결례
98부해676
1999-02-24
피신청인의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 징계로 판정된다. 재결례
98부해676
1999-02-24
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상사에게 금품을 상납한 행위 및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행위라 보여지므로,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51
1999-02-23
사례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부하직원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,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551
1999-02-23
처의 임신과 출산이 회사의 인사명령 거부 사유로 정당성이 없고, 선발과정의 평가점수 부여에 오류가 없음이 인정되므로 전보발령 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15
1999-02-22
511  /  512  /  513  /  514  /  515  /  516  / 517 /  518  /  519  /  5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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