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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지노위에 구제신청 후 회사에 출근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해고 처리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25
1999-03-04
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제작 배포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38외
1999-03-04
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8부노173,부해677
1999-03-03
정리해고에 반발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원을 제출하고,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노174,부해678
1999-03-03
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8부노173외
1999-03-03
피신청인이 대기발령후 반성하거나, 직무능력 개선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 하였다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27
1999-03-02
피신청인 음식점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법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므로 구세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. 재결례
98부해697
1999-03-02
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므로 각하한다. 재결례
98부해697
1999-03-02
대기발령후 반성하거나, 직무능력 개선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8부해627
1999-03-02
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(1) 재결례
98부노160ㆍ98부해623
1999-03-02
511  /  512  /  513  /  514  /  515  / 516 /  517  /  518  /  519  /  5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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