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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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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태불량에 관해서도 정황 및 증거자료에 의거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9부해16
1999-03-09
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98부해573
1999-03-09
고용안정 특별협약(안)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하면서 사용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건물 등 일부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감소 또는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
재결례
98부노174,부해678
1999-03-08
72세의 고령일 뿐 아니라 청력마저 완전치 못한 것은 경비원으로서의 직책을 정지시키고 대기발령한 사유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재결례
98부해651
1999-03-08
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과실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이다.
재결례
98부해657
1999-03-08
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제작 배포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.
재결례
98부해638
1999-03-04
징계절차 없이 소급하여 징계해고 처리 통보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할 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.
재결례
98부해625
1999-03-04
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이를 이유로 힘든 일을 기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를 받게 된 신청인의 귀책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692
1999-03-04
근무시간중에 무단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지만, 내용/매수/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하다.
재결례
98부노163,부해638
1999-03-04
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받은 경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8부해692
1999-03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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